[더뉴스-더인터뷰]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YTN

2019-07-16 4

■ 진행: 박상연 앵커
■ 출연: 조미연 / 변호사(직장갑질 11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미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먼저 활동하고 계신 직장 갑질 119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인터뷰]
직장 갑질 119는 우리 사회 직장 갑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마음이 모여서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고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150명의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는 온라인상에서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갑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명확히 설명을 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 놓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고 이러한 괴롭힘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정의 조항이고요. 그밖에도 괴롭힘 발생시 신고자는 누구인지,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라든가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기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위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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